Posted in Kunsthaus Zurich (EN)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| 리걸엔진 – AI 판례 검색 February 7, 2025 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시환 (재판장)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(주심) 심급 사건 -서울고등법원 2005.5.6.선고 2004나43567 대법원 2007.1.26.선고 2005다34377 원심판결 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7NZL0NEnwd7siWL4UtNQeQ